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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석우 |
날짜 |
2025-08-22 04:00:28 |
조회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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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월 2호 안건 재심의 요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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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규약 제29조에 따라 첨부의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 소장님이 제안한 안건 내용은 일부 일리는 있으므로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사업자 선정지침 상 내용을 수정토록 정부에 제안함이 바람직하지, 우리 입대위가 법령을 초월하여 의결하는 것은 위법이며, 의결하여도 규약 제28조 제4항에 따라 무효라 생각합니다. 3. 첨부 법규 위반사항 외 가. 제안1) "계약체결에 피요한 서류를 준비 못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으며 나. 제안1)100만원 미만의 용역 및 공사는 입대위 의결 없이 소장과 회장의 결재로 관리비를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명확함. 다. 제안2) " 300만원 이하의소액공사..." 관련 첨부 인터넷 검색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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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호 재심의 요청.hwp [7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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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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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대표 감사님의 글을 읽어보니, 믄가 오해하고 계시기에 몇자 올리겠습니다.
회장의 권한은
입대회 회의를 주재할 뿐, 똑 같은 동대표의 신분입니다.
모든 관리비 지출은 입대회 의결 또는 연간 사업계획 승인 예산 외에는
지출 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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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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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입대회 의결 중에~
100만원 이하 수선유지를 위한 소규모 공사등을..
계약서 없이 진행 시키고자 하는것은~
소규모 공사의 특성상 단지 내에 긴급한 작업이 대부분이며~
또한 작업을 하는 용역은 소규모 영세 업자들이고,
이런 영세 업자들에게는 하자 보증보험서 등 기타서류 준비와 계약서 작성등을
간소화 해 주자는 취지 하에, 대표님들이 의결해 준 것입니다.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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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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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냉정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의 모 아파트 관리비 미수금이 많아서 전기세 낼 돈이 부족하였고, 이 아파트 장충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대회에서 의결하기를 장충금의 일부로 전기세를 내고 관리비 미수금이 들어올 때 장충금을 돌려 막자고 의결하였습니다. 누가 돈을 빼돌리고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과태료 1천만원)
왜? 여지껏 전임소장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박영남 소장만 그럴까요? 소액의 경우 계약서 생략할 수 도 있죠... 그러나 긴급 수선사항은 추인을 예산 편성 승인 사항 외에는 단 1원이라도 집행 전 입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리비는 입주민의 돈이고 이를 집행하려면 입대위 의결이 필수이고, 아니면 사업자선정치침 위반입니다.
그러기에 소장이 제안한 2호 안건은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본 후 재심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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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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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안건 제안이 효율성을 빙자한 100만원 미만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을 입대위 의결없이 집행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집하장 종이박스 정리대> 지난 5월 초 들여 왔으나, 공구실에 모셔 놓다가 슬그머니 두군데 재활용집하장에 비치하였고, 모두가 필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월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858,000원 부과하였습니다. 관리비 집행을 위한 입대회 의결이 있었나요? 왜? 5월에 들어 왔는데 이제서야 회계처리하나요? 왜?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나요?
입주민의 관리비를 집행하는데 소장과 회장 둘이서 결정할 바에야 동대표들 뭐하러 있나요?
2호 안건을 이와 같은 사실을 합리화 하려는 꼼수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재심의가 필요한 것입이다.황대표님!!! 재심의 요청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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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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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이대표님의 문건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을
못 하였다고 하시는데,
그럼 다시 10번이고 100번이고 이해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대표님께서는 상대의 의견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받아드리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대표님 본인의 마인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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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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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들이 비용 지불하고 보증서 끈어서 제출해야 하는 만큼
견적에서 공사대금 깍아주면 "서로가 좋은거고 주민이 낸
관리비라도 아끼는 것이 아닙니까~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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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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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표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45만원 소액 전기공사라고 소장의 제안에 회장이 결재 후 진행한다 칩시다.
우리 입대위에서 전기분야 황대표님 보다 더 아는자 있나요?
척하면 보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집행하기 전에 여럿이 보면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추인 다 하셨지만 누차 얘기하는 "비용항목은?"은 누락되었습니다.
누구를 귀찮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이 그러하니 좀 더 알아보고 진행하자는 취지입니다. ㅠㅠ~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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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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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집행하는데~
당연히 더 알아보고 신중히 진행을 해야죠~!!
그거야 말로 동대표들이 더 신경쓰야 할 구간 입니다
1 가구 세대당..
평균 3~5억 가까이 하는~
몇 천억 짜리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가 입대위 회장 개인의 건물도 아니고~
입대위의 동의도 없이 회장님과 관리사무소 소장께서 주민분들이 낸
관리비 맘대로 꺼내서 집행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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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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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를 보면
어느 아파트에는 뿔난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기여도 1도 없는~
회장/동대표들 사퇴 시키는 일이 빈번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입주민이 동대표로 뽑아 줬으면, 너나 할것 없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파트에 봉사 기여가 되어야 합니다.
염려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니깐 그만 하시죠~
100만원 미만 수선비 집행부분 동대표님들과 재 논의 하여, 재심의
요청도록 하겠습니다.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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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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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안건 상정 검토하겠습니다~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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